EBS '머니톡' 피해자들 개인정보 넘어간 사실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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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머니톡' 방송으로 시청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넘겨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 EBS는 박완주 의원실에 "방송 계약 당시 키움에셋플래너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위탁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이용자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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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재무상담 빙자해 보험회사에 시청자 개인정보 넘겨
개인정보 유출 아닌 제3자 제공 사안이라 통지 의무 없어
박완주 의원 "EBS 피해사실 통지해야, 제3자 제공시도 통지제도 필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EBS '머니톡' 방송으로 시청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넘겨졌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EBS '머니톡'은 재무설계 방송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보험대리점업체 키움에셋플래너로부터 26억 원의 협찬금을 받고 제작된 보험판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드러나 폐지됐다. EBS는 홈페이지, 방송 중 전화번호 안내 자막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기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EBS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3만381건의 시청자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됐다. 이 가운데 2만7283명에 대해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설명 및 동의 미흡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다. EBS가 당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EBS는 박완주 의원실에 “방송 계약 당시 키움에셋플래너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위탁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이용자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제3자 동의 위반'은 통지 의무가 없다.
박완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EBS가 상업적인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모범적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EBS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피해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의무를)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한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3자 동의 위반까지 확대·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EBS '머니톡' 방송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이뤄졌으나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EBS 형사고발에 나섰다. 안산소비자단체 협의회는 피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공익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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