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에게 뺨 맞고 ‘포르쉐’ 뺏겼는데 유죄 선고받은 차주…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0. 4.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가 재판까지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차주는 음주 운전 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차를 빼앗긴 B 씨도 당시 음주 운전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DB
만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고 차량까지 빼앗긴 차주가 재판까지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당시 차주는 음주 운전 중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차를 빼앗긴 차주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 씨의 포르쉐 승용차를 탈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정차하고 있던 B 씨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큰 소리를 지르며 B 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놀란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했다. 이후 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 총운전 거리는 약 1.9km로 드러났다. A 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은 차를 빼앗긴 B 씨도 당시 음주 운전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B 씨는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