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도 '생애최초'…팔고 집 사면 취득세 한 번 더 감면 [2026 지방세제 개편]

이보미 2026. 8.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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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살 경우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 등 일반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감면 기회를 한 차례 추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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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감면한도 200만→300만원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담배 지방교육세 1.5조원,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살 경우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는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는 3년 더 연장되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과 1주택자, 주택 공급, 지방 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늘리는 대신 장기간 유지된 일부 감면은 축소하고 다주택·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게 골자다.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세수는 547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한다.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거쳐 아파트 등 일반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감면 기회를 한 차례 추가해 준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사는 경우다.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40세 미만이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면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 이전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을 감면 받는다. 합쳐서 최대 6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300만원으로 높아진 감면 한도는 취득 당시 40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재산세 표준세율 0.1~0.4%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적용한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전체 1주택 1075만호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020만호다. 정부는 올해 기준 세 부담 경감 효과를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일시적 2주택 기준은 강화한다. 기존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오는 10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8월 26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을 적용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 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인다. 소비자 세부담은 변동 없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임대주택 건축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아진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대수선 취득세는 2027년까지 면제된다.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넓어지며 국내 부분 복귀 기업(유턴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감면율은 수도권보다 높게 차등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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