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재판부' 확대 추진 … 최종 상폐까지 병목현상 막는다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6. 2.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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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제도 개선에 이어 법원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지연되면서 최종 퇴출까지 늦어지던 구조가 개선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남부지법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관할 법원으로, 현재 관련 사건을 맡는 민사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는 민사51부(제51민사부) 1개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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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남부지법 인력보강 나서
효력정지 가처분 관행 해소
증시 신속퇴출 가능해질 듯

◆ 부실상장사 퇴출 ◆

당국의 제도 개선에 이어 법원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지연되면서 최종 퇴출까지 늦어지던 구조가 개선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1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사무 분담에서 민사신청합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증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정기 법관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하는 만큼 남부지법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사무 분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부지법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관할 법원으로, 현재 관련 사건을 맡는 민사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는 민사51부(제51민사부) 1개에 그친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부지법의 신청합의 사건 접수가 크게 늘면서 재판부 증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상장폐지 가처분은 상장폐지 절차의 핵심 병목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기업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면 사실상 관행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상장사가 가처분에서 승소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법적 구제 수단을 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주들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신속한 퇴출'의 관건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가처분 심리 지연이 상장폐지 절차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실제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 이후 가처분에 나선 기업 가운데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현직 임원이던 장 모 회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진 뒤 같은 해 5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스타에스엠리츠는 이후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현재까지도 가처분 결론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스피 상장사 에이리츠 역시 매출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가처분 사건을 계속 다투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지난해 6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 선샤인푸드, 스튜디오산타클로스, BF랩스, 세토피아 등 4곳은 약 7개월째 최종 퇴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 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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