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으로…이 대통령 임기 내 22명 임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해,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2029년이 된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른다. 새로 늘어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들이다.
대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추천위엔 대법원 몫(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10분의 2인 데 비해 개정안에선 법원행정처장이 빠지면서 12분의 1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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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임기 종료도 10명 달해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한다. 대법원의 발언권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는데, 이번엔 의장을 맡은 천대엽 처장의 긴급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로 열린다. 임시회의 개최는 2022년 3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재판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후 3년 6개월 만이다.
천 처장은 앞서 1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민주당 측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김준영·하준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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