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2심서 징역 35→4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 반성문 자충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근 금지 신청에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 가중은 김 씨의 반성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에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있다. 항소심에서도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2020년 하반기부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은혜 "尹 '이 XX들'은 우리 국회,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 [단독]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기소…송치 2년 만
- 정부,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유지"
- 국민의힘, 국정감사 앞두고 尹 추켜세우고 文 '정조준'
- "취임식 명단 공개" 요청에 尹 정부 '두 글자'만…
- "대통령 순방 비판 삼가"…與, 야당 시절엔?
- 피해자는 잘못 없다…'신당동 스토킹'에 숨겨진 가해자 논리
- 'JY 글로벌 네트워크' 성과 뚜렷…삼성 통신장비 분야 '수주 열쇠'
- 2022 롤드컵 출전 LCK 감독·선수들 "경계 1호는 중국"
- '1400원 뚫었다' 치솟는 환율에 '통화스와프' 급물살…급한 불 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