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갱신 시기와 준비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1종과 2종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번거로움 없이 면허증을 갱신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왜 중요할까요?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히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시력 검사 등의 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칼라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규격의 탈모, 무배경 칼라 사진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지정된 신체검사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1종 운전면허는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수수료: 신체검사료(1종 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4,000원), 판정료(5,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7,500원)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1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미리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칼라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규격의 칼라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일반 면허증 발급 시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사진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새로운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면허증에 명시된 갱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0년마다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운전면허 (70세 미만):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0년마다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7년 무사고 2종 면허, 1종으로 갱신 가능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7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외에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 없으며, 수수료는 1종 면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