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제 식구 감싸기'…징계 요구 10명 중 4명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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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 성 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의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실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대상 징계의 절반 가까이가 이행되지 않고 기준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징계 요구는 총 99건이었는데, 이 중 미이행 건수가 4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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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대상 징계 요구 99건 중 미이행이 45건
최종 징계권 각 종목단체에…'봐주기'도 만연
김승수 "대한체육회 방관…체육계 병폐 일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 성 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의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실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대상 징계의 절반 가까이가 이행되지 않고 기준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4년간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미이행 건수가 140건으로 전체의 40.2%에 달했다.
특히 체육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징계 요구는 총 99건이었는데, 이 중 미이행 건수가 45건이었다. 체육단체 임원 대상 징계의 미이행률은 45.4%로, 임원이 아닌 경우의 징계 미이행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육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이행한 54건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별 최소 기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일례로 센터는 지난 2021년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레슬링협회 임원의 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최종징계는 최소 기준인 1년 이하 출전정지보다 낮은 견책에 그쳤다.
체육단체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6개월 이하 출전·자격정지라는 징계 최소 기준을 무시한 채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센터가 품위 훼손, 허위 자격증을 이용한 부정 보조금 신청·수령,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없이 종결된 사례도 나왔다.
센터 징계 요구에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140건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이 10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의 논란이 불거진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내용별로는 폭력·폭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35건, 괴롭힘 34건, 인권침해 26건, 직무태만과 언어 폭력 각각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다운 종목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7건도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최종 징계권이 각 종목단체에 있고, 센터가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 없이 방관하고 있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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