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 모집…체납 안내하고 현장찾아 실태 확인

김덕준 2026. 1. 12.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화실태확인 125명 방문실태확인 375명
전화 사전안내 후 직접 찾아 납부능력 확인
부산청에서도 전화 20명, 방문 60명 채용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한다. 세금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찾아 체납자 실태확인을 하게 된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한다. 세금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찾아 체납자 실태확인을 하게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모두 80명을 모집한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를 직접 만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1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도 신설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이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전화실태확인 20명, 방문실태확인 60명을 각각 뽑는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체납자에게 독촉·압류·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실태확인 시 안전사고, 보안문제 등을 감안해 국세청 공무원이 동행한다. 시행초기에는 방문실태확인 시 공무원 1인과 기간제 근로자 2인이 한 조로 편성된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까지며 주 5일(월∼금)에 하루 6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식대와 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1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와 ‘고용24’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을 직접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공고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1월 14~20일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