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라쿤·미어캣…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만든다

오제일 기자 2022.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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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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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유기 등 우려 야생동물 관리 위한 보호시설
300~400마리 수용 규모…내년 말 준공 목표

[서울=뉴시스]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부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보호시설 착공을 준비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 행동풍부화 시설물도 설치할 예정이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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