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선·명태균,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종결…정자법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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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2대 총선의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보도)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날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종결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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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2대 총선의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보도)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날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종결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국회 활동 당시 회계관리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내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달 30일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간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공소 기간 내 이 죄명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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