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기업’ 10곳중 9곳은 수도권에…“지방 투자땐 세혜택 확대”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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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非수도권 활성화 방안
세액공제율 5%P 상향 추진
종전 1~10%서 대폭 오를듯
“주력기업 87% 수도권 집중
종전 지원방안으론 역부족”
지역경제 살리기 ‘초강수’
기재부 등 협의가 최대 관건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비(非)수도권에 시설투자에 나설 때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투자 세액공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공제율을 부여하고 미래차, 우주항공 기술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그 외 일반기술에는 1~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공제율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더 높이겠다는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명간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액공제 확대안을 발표하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산업부의 추가 인센티브 방안까지 현실화하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향후 기재부와 협의 결과를 봐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우려와 특정 지역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가 추가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발전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50.3%, 4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20~39세)의 5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따른 결과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지역별 사업체수 비중을 보면 비수도권(53.0%)이 수도권(47.0%)보다 많지만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86.9%가 수도권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모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중견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생산성의 격차도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GRDP)를 분석해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 이상인 52.5%가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47.5%에 그친다. 1인당 GRDP는 수도권이 3710만원, 비수도권은 3410만원이다. 특히 1인당 생산 연평균 증가율(2016~2020년 기준)에서는 수도권(3%대)과 비수도권(1%대)이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인구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만 해도 53.7%로 수도권보다 7.4%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해마다 격차 줄어 2019년부터는 수도권(50.1%)이 앞섰다. GRDP 비중도 2015년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지역 생산성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져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했다는 뜻이다. 양질의 일자리 여부가 지역 생산성과 인구를 결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에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나 고용위기대응지역 등의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다. 일례로 정부는 2021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문턱을 낮췄다. 신청 요건을 영업기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고,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어도 분기·반기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청 기업 수는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전문연구원은 “지역 기업과 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감면 정책과 규제 혁신제도가 이뤄지는 공간을 지정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기업이나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지방 이전할 수 있도록 기존 특구보다 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표적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이 특구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특구로 이전할 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지방정부가 특구 내 규제 특례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해 지방 성장 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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