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여년전 조성한 불법 건물…“市, 알고도 묵인”

박석원 기자 2024. 9.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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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숭인동에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경기일보 9월12일자 10면) 관련 시가 폐쇄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는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수년 전부터 양성화하려고 했으나 법에 명시한 산지법에 저촉돼 양성화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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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0여년 전 숭인동 81-1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조성한 건축물. 박석원기자

 

안성시 숭인동에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경기일보 9월12일자 10면) 관련 시가 폐쇄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더구나 관계 공무원이 김보라 시장과 유태일 부시장 등에 불법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시는 페쇄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 단체가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면 불법이라며 즉시 철거하는 상황에서 시의 행정은 상반된 입장이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여년 전 숭인동 81-1번지 일원에 수억원을 들여 해발 220m 비봉산 중턱에 면적 165㎡ 높이 5m 규모의 패널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또 시는 비봉산을 찾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건강을 찾아주고자 아령, 런닝머신, 역기 등 헬스기구 상당수를 불법 건축물에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전기시설로 화재에 노출돼는 등 주민안전은 수십년간 뒤로 한 채 시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수년 전부터 양성화하려고 했으나 법에 명시한 산지법에 저촉돼 양성화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김 시장과 유 부시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상태로 관계법령에 따라 근거를 확보한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67)는 “주민들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과태료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을 물리면서 시는 과태료 부과도 없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게 보고하고 철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양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서를 작성해 예산을 확보한 후 철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안성시 수억들인 '비봉산 체육시설' 알고 보니... 무허가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0580220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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