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깔린 할머니…시민들, 차량 ‘번쩍’ 들어올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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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깔린 할머니가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낮 4시 2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 A 씨가 72살 B 씨가 몰던 경차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모여들었고, 시민과 학생 등 10여 명이 차 주변에 달라붙어 차체를 '번쩍' 들어 올려 A 씨를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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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깔린 할머니가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낮 4시 2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 A 씨가 72살 B 씨가 몰던 경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상체가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밑에 깔렸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순식간에 현장으로 모여들었고, 시민과 학생 등 10여 명이 차 주변에 달라붙어 차체를 ‘번쩍’ 들어 올려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할머니가 깔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다시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사람이 더 다친다’며 소리치면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민 구조대’가 A 씨를 이미 차 밑에서 빼낸 뒤였습니다.
A 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어깨와 다리 등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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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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