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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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기만 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전 도의원은 2019년 2월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특정인의 112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CCTV를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도의원에게 CCTV를 보여준 관리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인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이 전 도의원도 신고자 색출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CCTV 영상 촬영이 이뤄져 관리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전 도의원 행위도 단순 시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 전 도의원과 관리인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그대로 전달받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얻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전 도의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돼 강원도의회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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