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미 세금 대폭 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세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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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일반 공개매수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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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넘으면 배당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22% 아닌, 최대 49.5%
해외 기관도 배당소득은 10~22.5%
개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일반 공개매수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세를 내야 한다. 고려아연은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무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지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미들이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0.03%)와 농어촌특별세(0.15%)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양도차익에는 22% 세금이 붙는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9.5%(종합소득세+주민세)가 매겨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고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해외 기관의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면 대부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은 0%이나 배당소득은 10~22.5%이다. 단, 국내 기관은 법인세로 붙으므로 별 차이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372만6591주(18%)에 대한 공개매수를 베인캐피탈과 함께 시작했다. 영풍·MBK는 최소 6.98% 확보를 목표로 주당 7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종료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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