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긴 벌레' 나온 맥도날드 청담점.. 식약처 "위생 미흡" 행정 지도

김명진 기자 2022. 9.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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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가 나온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을 조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맥도날드 서울 청담점에서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나온 이물질. /독자 제공

식약처는 강남구청과 함께 최근 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고,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고 이날 밝혔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내로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TV조선은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한 고객이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른 맥도날드 영업점에서도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감자튀김 내 ‘튀겨진 바퀴벌레’가 실제로 벌레 이물인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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