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역의무 이행, 상 받을 일"…군 미필 男도 차별없이 국가배상

정인선 기자 2023. 5. 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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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여성과 같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전부(현행 18개월)를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게 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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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여성과 같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국가 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전부(현행 18개월)를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하게 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 1334여만 원이지만,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 8651여만 원으로 2682여만 원 적어진다. 같은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 남성은 동년배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보고,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 확정된 판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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