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의대 증원’ 반발 8개월 만

손덕호 기자 2024. 10.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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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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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각 대학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철회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한지 8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 갈등 중재안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 준 서울대 의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였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올해 2월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교육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와 각 대학은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대 학사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들은 대부분 대학이 학칙 상 한 번에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2개 학기)라면서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은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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