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재명 방탄법, 신중 검토를”

염유섭 기자 2024. 9.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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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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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巨野 강행법안에 제동
법사위 회부 된 ‘검사 무고죄’
‘수사 과도하게 위축’ 등 지적
“法왜곡죄도 법적안정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사기관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추진되는 법안에 여권에 이어 사법부 역시 제동을 건 셈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김용민·이건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못 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처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도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한 만큼 법안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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