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때려 죽이고 돌로 차량 부순 4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法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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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차량을 부수고 중국 견종인 차우차우 1마리를 때려죽인 4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이날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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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이날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3일 0시30분쯤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화물차, 승용차의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장갑 공장 숙소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3일 오후 6시쯤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공장 뒷마당에서 B씨가 기르던 차우차우 1마리를 삽 등으로 때려 죽인 혐의도 받는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8년 10월 14일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달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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