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보험에 왜 가입했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려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물거품이 되버린 듯
다소 황당하실텐데요.

보험업계는 보험금 분쟁 시
자료만으로 질병 등의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의 제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살피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금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자체 위촉한 자문의에게만
소견을 듣도록 권장하면서
‘공정성 시비’도 따라 붙고 있죠.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34.34%로
바로 전년 하반기 대비
8.15%p 상승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1636건이
의료자문을 거친 후
아예 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은 건데요.
또한, 의료자문을 악용해
정해진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한 건수도 많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835건으로,
직전 하반기의 3241건보다
594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백내장 수술 보험급 지급’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보험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면서,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절차와
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의료계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 치료’이지만,
보험사 입장은 ‘과잉 진료’라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성과급’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인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직원 1인당 평균으로 치면
5,3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삼성화재 성과급 잔치’는
눈살 찌푸려지는 소식이었죠.
일각에서는
"보험금 안 주고 얻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1인 성과급 '5,300만 원'은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4354만 원'보다
'23.3%'나 높다며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안 주고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깊어지는 갈등.
물론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사태도 있었지만,
정당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괜히 보험 들었어”… 의료자문 남발해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전종헌 기자 / 박보성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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