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측 “가속 페달 안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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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참사 당시 운전자인 차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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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차량 제조사 평가에 미동의…추가 사실조회 절차 거칠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참사 당시 운전자인 차아무개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차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차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구치감에서 나와 무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차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국과수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앞서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6분경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고 발생 이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 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를 107k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차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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