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5년간 신생아 2800명, 2700억 증여

이성원 2024. 10.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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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0세 신생아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에는 9,670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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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인당 평균 증여액 9,670만 원
5년간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7만3,964명
이들이 증여받은 자산도 8조2,157억 원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가 된 신생아는 2,800명을 웃돌았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 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 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 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806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오름세다. 0세 신생아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에는 9,67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 원이었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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