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부모 '149명'…여가부,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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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부모 149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려진 제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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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3천만 원 이상 혹은 3회 이상 밀린 '양육비 채무자'
이번 대상자 채무액 평균 5800만원
2억 7400만 원 안준 부모도 있어
연합뉴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부모 149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에 내려진 제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무려 2억 740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렸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고, 출국금지 기간인 6개월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이름, 미지급 액수 등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가 시작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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