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어머니 살해 혐의 60대 "약 문제로 갈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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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 성남에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그가 피해자와 고부 관계에 있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죄명을 존속살해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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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지난 3일 경기 성남에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신질환 치료약 복용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yonhap/20260805103559947znhi.jpg)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빌라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이 외출해 집 안에 B씨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A씨가 치매를 앓는 B씨와 오래전부터 한집에 살면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꾸 약을 치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그가 피해자와 고부 관계에 있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죄명을 존속살해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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