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컨소시엄, '복정역세권개발' 철수설 배경은

위례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DA건축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낙점됐던 경기도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철수설이 불거졌다. 그룹의 자율주행 사업을 상징하는 송창현 포티투닷 전 사장의 사임으로 초기 투자 전략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타워동 매각까지 검토 중인 정의선 회장의 실용주의 노선을 고려할 때 복정역세권 개발부지가 오히려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사옥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포티투닷을 비롯한 AVP(Advanced Vehicle Platform)본부와 남양연구소 등의 복정역세권 이전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수설은 그룹 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을 이끌던 송 전 사장의 사임과 함께 핵심 입주 예정사였던 일부 본부의 이전 계획 재검토가 촉발했다. 송 전 사장은 복정역세권 사옥 이전을 강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 반납을 포함한 철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양재동과 계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열사가 사옥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GBC를 매각한 후 복정역세권 부지를 여전히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대차는 GBC 타워 1~2개동 매각을 전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율과 막대한 위약금도 철수 불가설에 힘을 싣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차 일부 본부의 이탈에도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업 철수 시 LH로부터 땅을 직접 사들여야 하는 시행 주체인 만큼 계약 이행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LH 공모지침서 제39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합의 해제될 경우 LH는 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

토지 대금이 3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LH에 몰수당할 위약금은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포함해 3200억원이다.

이 사업은 LH가 위례지구 내 6만6459평(21만9681㎡)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공모형 토지매각’ 방식으로 진행됐다. LH는 공실과 사업 무산을 우려해 앵커 테넌트(핵심 임차인) 유치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고 현대건설은 현대차 계열사를 내세워 사업에 응모했다.

2023년 11월 현대건설 컨소시엄(HDC현대산업개발·한림건설·라니디앤씨·SK디앤디·현대백화점·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코람코자산운용)은 토지대금 3조2498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었다.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해 미래차 거점기지로 기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최근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언한데다 송창현 전 사장이 사임하면서 투자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며 "다만 막대한 위약금과 함께 GBC를 대체할 오피스빌딩이 부족한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떤 계열사가 들어갈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서 “전반적인 고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건축허가와 고도 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 설계변경 등 절차를 마치고 토목공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수, 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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