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겨냥 정치권... 업계 "자율경쟁 환경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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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년간 이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편중에 대한 지적이 올해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의해 국내 거래소가 고전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점유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거래소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제도 보완 등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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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지난 몇년간 이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편중에 대한 지적이 올해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조절보다는 시장 자율경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돌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독과점에 해당한다"라며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방관하면서 독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에 대한 독과점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정치권의 지적에 반응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현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업비트 시장 독점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업비트 점유율에 대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거래소 간의 경쟁을 국내에만 국한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빗썸 점유율이 높아지며 압도적 원탑 체제가 아닌 투탑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가 55.7%, 빗썸이 39.9%를 기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의 결과로 업비트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빗썸은 다양한 수수료 정책과 이벤트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용자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선택을 많이 받은 거래소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편리함과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내린 선택을 두고 독과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4시간 글로벌로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 때문에 이미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점유율을 국내로 한정해 독과점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진출을 허용해 자율경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점유율 편중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출이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화거래소는 실명계좌 연동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여서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점유율이 지극히 낮은 C2C 거래만 허용된 상태다"라며 "자율경쟁이 펼쳐진다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거래소들의 다양한 수수료, 편의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장 점유율 역시 재배치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물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의해 국내 거래소가 고전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점유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거래소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제도 보완 등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정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구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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