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 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최모씨에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서를 공고했다.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됐으나 당사자에 직접 송달이 불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고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최씨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울산의 정형외과의원 비만클리닉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의사의 시술 주문을 받고 불법 비만시술을 했다. 직접 자동약물주사기 등의 의료장비와 기기를 이용해 비만치료 시술인 메조테라피, 카복시테라피 등 주사시술을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실시했다. 그 횟수만 월평균 500회가량에 달한다. 이에 최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에게 시술을 하게 한 의사 허모씨도 지난해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허씨는 비만클리닉 운영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 환자 진료와 비만약 처방을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최씨에 시술을 하도록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의사 허씨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복지부는 허씨에게도 일정 기간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