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너무 어의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23년도 직장가입자 였습니다.
23년 12월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확인을 했습니다
사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표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확인을 하여 상실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4년도 지역의료보험이 나오지 않아서 몇차례 전화를 하였고 확인 해보겠다 해보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
25년도에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는중 건강보험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여 직접 지사로 방문하여 상실 신고를 하였고
해당 금액도 1년치를 1월달에 한번에 납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근데 대출심사상 6개월치 납부한 이력을 달라고 하여 공단에 문의를 하니
자기들 실수맞으나 해당 서류는 발급 할수없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야기만 하고있습니다 .
공단에서 실수로 상실 신고 누락
보험료 청구 누락 으로 인한 피해는 왜 전부 제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
공단실수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끝인건가요?
제가 이거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하니까 네 선생님 하고싶은데로 다 하세요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