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잖아”…전국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전국 음식점 3000여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 속칭 ‘장염맨’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의 식당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면 “보상이 없으면 구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는 협박까지 했다.
정작 A씨는 실제로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 4월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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