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실제로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포스팅에서 말하는 "인스타 계정 삭제"는 삭제 방법 안내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10개 플랫폼에서 진행된 계정 비활성화(삭제·차단) 조치를 뜻한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관련 법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47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데이터로, 제한 대상인 10개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삭제 혹은 차단된 계정 수는 앞서 추정한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구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적용을 받는 SNS는 아래 10곳이다.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스레드
- 유튜브
- 틱톡
- 엑스(X)
- 스냅챗
- 레딧
- 트위치
- 킥

핵심부터 보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성인 여론조사에서는 79%가 지지했다.
정부는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부모나 아동은 처벌하지 않는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우리의 규제 지침과 더불에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소규모 플랫폼에서는 다운로드 급증 현상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용자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이를 교모하게 회피하는 사례도 적잖게 보고되고 있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에 따르면, 한 14세 소녀는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다니며 기존처럼 SNS를 즐겼다. 자신의 기기 외에 어머니 명의로 된 기기를 활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했다. 일부는 가상 사설망(VPN) 을 이용했고, 또 얼굴 인식 기능을 뚫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보고됐다.
요약하면, 호주의 16세 미만 SNS 제한 시행 한 달 만에 계정 470만 개가 삭제·차단(비활성화) 됐지만, 기기 명의· VPN ·얼굴 인증 같은 방식으로 우회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보호 취지는 이해되지만, 아무런 대체제 없이 '접속 차단'만으로 해결될지 의문이 든다. 이미 우회 방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단순 차단은 오히려 숨박꼭질을 키울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금지 자체보다, 아이들이 왜 SNS에 매달리는지와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