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영업세 체납은 맞지만.. 계약문제x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법인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