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집안일에 '병가'? 코레일, 3년간 200건 넘게 사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병가 악용이 지난 3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직원들이 라식과 가사 정리 등을 이유로 232건의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병가 세부 사유로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병가 악용이 지난 3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직원들이 라식과 가사 정리 등을 이유로 232건의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병가 세부 사유로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사정리도 병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 취업규칙 역시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코레일이 임직원 근태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해 온 겁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 #병가 #라식 #라섹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지수거' 60대 여성, 70대 몰던 SUV 치여 숨져
- 고수온으로 김 양식 채묘 적기 늦어진다
- 10대 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사장..법원 "강제추행"
- 오타니 쇼헤이,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달성
- '해리스 대세론' 꺾이나..트럼프, 7개 경합주서 '박빙우세'
- 고수온으로 김 양식 채묘 적기 늦어진다
- '폐지수거' 60대 여성, 70대 몰던 SUV 치여 숨져
- 10대 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사장..법원 "강제추행"
- 부부동반 모임서 폭행·흉기 협박..30대 입건
- 공소시효 10일 남긴 사기범..해경 검문검색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