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반이다, 좀 자자"…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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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에 있던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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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을 던져 현장에 있던 스태프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촬영은 A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엔 40여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베란다에 있던 가로 190㎜에 세로 90㎜, 높이 55㎜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다. 하지만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갔고,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벽돌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여성 스태프 후두부를 충격해 4㎝의 열상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골목길에는 다수의 촬영팀이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구조였기에 무거운 물체 투척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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