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시도'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장우성 2024. 10.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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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나플라를 비롯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 비리에 개입한 브로커 구모(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7987만원을 추징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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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 확정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나플라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는 2021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두차례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병역 면탈 시도로 병무청 소집해제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아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의사와 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처한 계획하에 치밀한 연기로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등 담당 공무원을 기망했다. 소집해제 신청 등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하면서 거듭 요구했다"며 "마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 후 1년 수감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항소심을 치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나플라를 비롯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 비리에 개입한 브로커 구모(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7987만원을 추징한 원심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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