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시속 200km?..."타는 게 민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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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킥보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다른 안전장치 없이 헬멧만 쓴 채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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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킥보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속 200km 킥보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다른 안전장치 없이 헬멧만 쓴 채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도로에 다니는 승용차를 앞질러 가고 차선을 계속 바꿔가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은 언제 어디서 찍혔고, 누가 왜 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배경은 한국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 킥보드가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는지 의문이다", "몸을 받쳐주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불안해 보인다", "도로 위 무법자",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민폐다", "퇴출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제조 단계에서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 장치를 해제하거나 모터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푸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며 버젓이 광고를 하는 전동킥보드 국내외 판매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속도 제한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해외직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인이 구매한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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