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6. 6. 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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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징계' 면책되지만 민·형사 책임은 별도 심사
현장에선 반색…"법적 책임에 위축 여전" 반응도
자료사진. 류영주 기자

112 신고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이 늘면서 현장 대응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징계 책임을 면제 받는 길이 열린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정당한 법 집행에 한해 책임을 면제하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이나 주취 폭력 등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썼다가 민원, 소송, 감찰 조사 등을 받게 될까 봐 부담을 호소해 왔다. 범인을 제압하다 부상이 발생하거나 재산 손해가 생기면 고스란히 경찰관 개인의 책임 논란으로 이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면책 규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박한 현장 치안 활동을 보호하기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112 신고접수 경찰관의 직무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상당수가 민원과 징계 부담을 적극적인 조치의 가장 큰 걸 걸림돌로 꼽았다. 연구진은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면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면책 요건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을 명확히 규정지은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경찰청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 내부 훈령을 고친 것으로, 파면·해임·감봉 등 조직 내부의 징계나 감찰 책임에만 효력을 미친다.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오인이나 과잉 진압 등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상위 법률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감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 역시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고의·중과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일선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흉기난동 등 현장에서는 초 단위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늘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며 "보호 장치가 명확해진 만큼 한결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공무원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대응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범죄 대응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권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경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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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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