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 도입 예정
권서아 2026. 4. 26. 09:01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비 급여공제(체크오프)'를 도입할 예정이다.
‘체크오프’는 사용자가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자동으로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다.
![23일 경기 평택 삼성로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inews24/20260426090153220boyb.jpg)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비 급여 공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집회에서 조합비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2025년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크오프(조합비 급여공제)' 조항. [사진=독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inews24/20260426090154467wsmm.jpg)
SK하이닉스는 이미 조합비 급여공제 방식을 운영 중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합비 공제는 노사 간 협약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채무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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