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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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A(49)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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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적정하다고 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A(49)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50억8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했다.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사이트를 통해 1만1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및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체포 후에도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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