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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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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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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