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700억대 횡령’ 조력자 4명 더 있었다…檢,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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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직원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인 전아무개씨와 그의 친동생의 횡령 과정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전씨 형제의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준 대가로 범죄수익 약 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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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직원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인 전아무개씨와 그의 친동생의 횡령 과정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전씨 형제의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준 대가로 범죄수익 약 1억원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전씨 형제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받아 나눠 가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범죄수익 약 3억원을 받고 휴대폰 폐기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해 범죄수익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93억2000만원의 추가 횡령을 발견, 법원에 횡령액 규모를 총 707억원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며 지난달 6일 항소했고 전씨 형제 중 동생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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