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물사업 철수… 대법 “도매업자에 손배 책임 없다”

손덕호 기자 2026. 2.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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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을 철수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원단 도소매업자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물산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A씨가 맺은 영업위임계약에 따라 삼성물산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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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이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 /조선DB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을 철수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이런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원단 도소매업자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물산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그룹은 1956년부터 제일모직에서 원단을 생산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이후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원단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되자 2022년 3월 10일 원단을 만드는 직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1년 11월 28일 삼성물산과 영업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에게 숙녀복 원단을 판매할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매년 자동으로 연장됐다.

삼성물산은 2022년 3월 10일 A씨에게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므로 접수된 수주 건만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수주 물량은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영업위임계약이 2022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한데, 삼성물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수수료 수입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예상 수주 매출액은 29억98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1억200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경영상 판단,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삼성물산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A씨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는 이메일 통지 3개월 뒤인 2022년 6월부터 발생한다고 봤고, 이 기간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A씨가 맺은 영업위임계약에 따라 삼성물산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계약에 따르면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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