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지윤수 gee@mbc.co.kr 2024. 9.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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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상급 부서 사전 승인 없이 '긴급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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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상급 부서 사전 승인 없이 '긴급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936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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