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받은 기프티쇼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가서 키오스크로 지류상품권 교환해야하는데 바쁘다보니 깜빡하고 있다가 유효기간 일주일을 넘기고 어제 알아차렸네요..
오늘 전화해보니 기업에서 이벤트로 보낸거라 환불 및 연장이 절대 불가하다는 말을 하네요...
검색해보니 기업에서 보냈는데도 연장이 된 분이 있던데.... 상담원은 절대로 안된다는 말만 반복;;;;
물론 정확히 유효기간 내에 교환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현금과 같은 성격의 상품권을 유효기간 지났다고 절대 환불/연장 안된다는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유효기간 놓쳐서 이렇게 버려지는 금액들은 모두 상품권 발행사의 낙전 수입으로 들어가겠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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