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특검' 거부권 건의…공천개입 의혹 시간싸움

임경구 기자 2024. 9. 3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국회는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지역화폐법 거부권 수순밟기…국회의장 "10일 전 재의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처리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확실시 되지만 시점은 불투명하다.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국회는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친한동훈계도 반대하는 법안들이 재의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의결 시점은 다음달 10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10일 이후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있는 한 가지 조항은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해 10일 전 재의결을 마무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