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불법 선거운동 혐의’ 전광훈 결국 재판 받는다

김현지 기자 2024. 10.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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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자유통일당 대표고문)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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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 불구속 기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 ⓒ시사저널 이종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자유통일당 대표고문)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앞 순위를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목사는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입장문에서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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