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의 20년 질긴 인연..매각 순수익 4조6000억원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서 매각,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내내 ‘인수 부적격’ 논란과 ‘먹튀’ ‘헐값 매각’ 의혹 등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론스타는 3번의 시도 끝에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거둔 순수익만 4조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존 그레이켄 회장이 미국의 각종 연기금과 석유 재벌 등의 자금을 모아 1995년 설립한 사모펀드(PEF)다. 1998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위기 사태와 카드대란으로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 지분 50.5%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주식을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는데, 출발부터 론스타가 인수 부적격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인수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06년 3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방침을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한 첫 번째 시도였다.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5400원, 총 6조4179억원에 매각하는 거래였다. 론스타가 2개월 후 코메르츠방크와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 등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64.6%까지 늘린 지분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했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뒤 파장이 커졌다. 감사원은 2006년 6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당시 적용한 예외 규정의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기구에 관련자를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외환은행 부도 시 전체 금융시장과 경제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소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과장된 실사 결과를 기초로 6.16%(전망치)가 제시됐다는 데 대해서도 “임직원 모두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2006년 12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2007년 1월에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변 전 국장 등은 2010년 10월 무죄가 확정됐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는 2011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론스타는 론스타대로 2007년에 두 번째 매각 시도에 나섰다. 그해 6월 지분 13.6%를 블록딜로 매각했고 9월에는 HSBC와 지분 51.0%를 주당 1만8045원, 총 63억1700만달러에 매각하는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환율로 약 5조9317억원 규모였다. 이듬해 9월 HSBC가 인수 의사를 거둬들이면서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2011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를 주당 1만1900원 총 3조9157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수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1월 첫 번째 인수계약(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과 2010년 7월 인수계약 연장(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 당시보다 규모가 줄었다. 금융위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거둬들인 순수익은 4조6633억원이다. 지분 매입에 2조1549억원을 쓰고 배당액 1조7098억원, 중간 지분 매각액 1조1927억원에 최종 지분 매각까지 6조8182억원을 벌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이 지연돼 애초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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