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경비원에게 폭언한 20대 집행유예, 왜?
20대 입주민이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수년간 이 같은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친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민은 같은 직장 내 근로자가 아닌 ‘고객’의 범주에 속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회부된 이모씨(28)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인 이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오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잡무를 시키고 폭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봐라”, “손가락으로 눈O을 파버린다” 등 폭언을 하는 한편 10분 단위 순찰과 인근 청소, 경비실로 온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일삼았다. 참다못한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도리어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씨가 지금도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이씨는 괴롭힘 행위가 욕설, 협박 등 굉장히 심한 경우여서 형법상 문제가 돼 처벌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특수관계인의 괴롭힘 행위는 사실상 민사 소송 말고는 제어 방법이 없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6.3%는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에게서, 3.0%는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 등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긴 하나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인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보복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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