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단속 초과속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응급상황이 있어

부득이하게 초과속(80km 이상 초과) 운행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가족의 응급증상이 있어서 119 의료상담을 받은 후,

일단 동네 응급전문의가 있는 24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 줄 수 있는것이 없으니, 

서둘러 상급 의료기관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응급실 뺑뺑이가 우려되어 자차로 권역센터까지 쏘았습니다.

 

이 때 경로상 있었던 구간단속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고

초과속 주행을 하여 무인단속이 예상됩니다. 

(100구간 평속 196)

 

도로교통법상 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한 

긴급자동차 지위 획득 확인을 위해 

응급진료에 대한 증빙은 구비해두었습니다만,

(1. 응급진료 확인서 2. 초진차트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응급코드)  

4. 응급실 영수증(본인부담율 20%=응급) )

 

무인단속기 단속정보 확인 후 경찰 실무자의 

행정처분은 즉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 

해당 처분(벌점 면허정지) 전 미리 경찰서에 

방문하여 증빙제출을 하려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또한 비슷한 사례로 

이의제기 경험을 해 보신분이 있으실까요

 

직업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안되서 여쭤봅니다